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차령으로 연간 자동차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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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과 연식만 넣으면 끝

자동차세는 차 가격이 아니라 배기량으로 정해집니다. 배기량(cc)과 차량 연식만 넣으면연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반기별 납부액을 바로 계산해 줘요. 고지서가 오기 전에 올해 낼 세금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차일수록 세금이 줄어요

같은 배기량이라도 새 차와 오래된 차의 세금이 다릅니다. 등록 3년차부터 매년 5%씩 깎여서 12년차 이상이면 절반까지 줄어들어요. 그래서 차령을 정확히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경감은 자동차세 본세에만 적용되고, 지방교육세는 줄어든 본세의 30%로 계산돼요.

1년에 두 번 나눠 냅니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6월과 12월에 절반씩 부과됩니다. 계산기의 반기별 납부액이 한 번에 내는 금액이에요.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 연납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할인율은 매년 조정되니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 이 결과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이에요. 전기차·영업용·승합·화물차는 기준이 다릅니다. 정확한 고지 세액과 연납 할인은 위택스(wetax)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cc)에 cc당 요율을 곱해 구합니다.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에요.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 붙어요. 예를 들어 2,000cc 차량은 2,000 × 200원 = 40만원에 교육세 12만원을 더해 연 52만원이 됩니다.

차령 경감은 뭔가요?

차가 오래될수록 자동차세를 깎아 주는 제도예요. 최초 등록 후 3년차부터 매년 5%씩 줄어들고, 12년차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같은 배기량이라도 새 차보다 오래된 차의 세금이 더 적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경감은 자동차세 본세에 적용되고 교육세는 그 줄어든 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정기분은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 계산기의 반기별 납부액이 한 번에 내는 금액이에요. 한편 1월에 1년치를 미리 한꺼번에 내면 연납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할인율은 해마다 바뀌므로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지자체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전기차나 영업용 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이에요. 전기차처럼 배기량이 없는 차는 정액(비영업용 승용 기준 연 10만원)으로 매겨지고, 영업용 차량은 훨씬 낮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승합차·화물차도 기준이 달라요. 해당하는 차라면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