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퇴사일과 급여로 예상 퇴직금을

예상 퇴직금을 미리 확인하세요

퇴사를 앞두면 받을 퇴직금이 얼마인지 가장 궁금하죠. 입사일과 퇴사일, 그리고 최근 3개월 임금 총액만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를 바탕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 줍니다. 상여나 수당이 많은 시기가 마지막 3개월에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올라 퇴직금도 늘어나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모든 임금을 반영하기 때문에 보통 통상임금보다 높아요.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는 특수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법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DC·DB)이라면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한다면 실제 수령액이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은 퇴직금과 비슷하게 산정되지만, 확정기여형(DC)은 매년 적립금과 운용 수익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금액은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 후 실업급여가 궁금하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남은 연차 수당은 연차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다시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해 구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 달치 평균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하는 셈이에요.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네, 법정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1년 미만으로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요. 다만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평균임금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은 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 그리고 정기 상여금의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여가 있는 달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올라 퇴직금도 늘어요. 비정기적인 경조금이나 실비 변상 성격의 돈은 보통 제외됩니다.